인천 계양구와 서구 일대 개발제한구역(GB)에서 불법행위 17건이 적발됐다.
28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약 한 달간 계양구·서구와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에 나섰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영농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단속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행위는 불법 건축으로 모두 9건이었다. 이어 무단 형질변경이 5건으로 뒤따랐다.
계양구 귤현동에 사는 A씨와 상야동에 사는 B씨는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했다.
서구 검암동에 사는 C씨는 허가 없이 성토를 통해 토지 형질을 변경했고, 백석동에 사는 D씨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해당 구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위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