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올들어 관내(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 사업장 495곳을 점검해 이중 463곳, 197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 미명시(361건), 임금명세서상에 지급일이나 임금산정방식 누락(300건) 등이다.
또, 임금·퇴직금 등 체불 금품도 1540명, 13억여원에 달해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43%를 차지했다.
특히, 지청은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 27곳에서 조직문화점검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담당자 지정’, ‘익명신고센터 설치’, ‘정기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것을 지도했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앞으로 관내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