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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사업장 463곳 적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올들어 관내(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 사업장 495곳을 점검해 이중 463곳, 197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 미명시(361건), 임금명세서상에 지급일이나 임금산정방식 누락(300건) 등이다.

 

또, 임금·퇴직금 등 체불 금품도 1540명, 13억여원에 달해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43%를 차지했다.

 

특히, 지청은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 27곳에서 조직문화점검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담당자 지정’, ‘익명신고센터 설치’, ‘정기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것을 지도했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앞으로 관내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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