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에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제6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이뤄진다.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시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민 건강 보호, 핵심 배출원 산업·발전분야 및 수송분야 감축·관리, 미세먼지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시행하지 않으며,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보훈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다.
주요 도로 먼지 제거도 실시한다.
우선 취약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산업단지 내 도로 등 72개 구간 994㎞에 지정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투입한다.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운영을 통해 도로 먼지 재비산을 억제한다. 인천지하철 역사 방송과 전동차 내 광고물 게시, 대형 공사장 가림막 홍보물과 현수막 게첩, 미세먼지 대응 요령 등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도 운영해 건설 공사장이나 사업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이외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및 사물인터넷 비산먼지 원격 감시체계 운영, 대형소각장 보수기간 일정 변경,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계절관리 실시기간 동안 분야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