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의 공개공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동윤 안양시의원은 지난 3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 “시의 공개공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0년 324만 원에서 지난해 435만 원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204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이는 시가 점검이나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줄어든 게 아니냐”고 따졌다.
곽 시의원은 “공개공지를 무단증축하거나 불법 점유해 얻는 이익이 워낙 커서 이행강제금은 별반 효과가 없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내면 공개공지를 훼손해도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공개공지는 연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안내문 부착 등 기본적인 규정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워 실효성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의했다.
특히 “시는 몇 년간 불법으로 증축된 시설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사례는 행정 신뢰도를 훼손시켜 또 다른 불법 사례로 이어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곽 시의원은 “시민들의 공적 공간인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시는 공개공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안내판 설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공개공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