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5일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의원 190명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을 들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르면 오는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여당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 등을 포함한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여당에서 8표 이탈 시 탄핵안은 가결된다.
가결 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한 상태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힘은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발의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장관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