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예산 심사가 지연되면서 ‘경기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도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당초 도의 추경안을 오는 13일까지 의결하고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19일까지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본예산안 심의 기간(12월 2~6일)인 지난 3일과 4일 비상계엄으로 실국별 예산 심사가 뒤로 미뤄졌고 예결위 소위원회 구성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
이에 도청예결위는 이날과 10일 중 소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도교육청예결위와 장소·일정 조율을 하지 못해 결국 심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김성수(국힘·하남2) 도의회 도청예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불가피하게 (심사 일정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13일 추경안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 도청예결위는 빠른 시일 안에 예산 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의결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인 오는 16일 자정까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