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마라탕·분식 등 다소비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0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11월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외식분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약 한 달간의 단속 결과 식품 보존 기준 위반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2곳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A분식점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치즈 92㎏을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
훠궈를 판매하는 B음식점은 소비기한이 8개월 지난 훠궈 소스 140㎏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C음식점은 직접 조리한 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D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제공받아 판매해 적발됐다. 식품을 제공한 D음식점도 함께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5곳에 대해 담당 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별도로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