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KB금융그룹과 한국경제인협회가 함께 참여했다.
협약에는 두 가지 주요사업을 명시했다.
첫 번째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다. 현행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고용노동부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시가 추가로 대체인력에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두 번째는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추가 지원이다. 고용노동부는 1인 소상공인에게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은 피고용인의 출산급여 하한선인 24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9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배우자의 출산 시에도 지원을 확대해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그룹은 10억 원의 사업비 후원 및 홍보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 대상 인사·노무 멘토링을 제공한다.
유정복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준 KB금융그룹과 한국경제인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사업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아이 플러스 집드림’,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등과 결합돼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