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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14일 오후 4시 본회의 표결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내란죄 등 구성”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 가결...與 8명 이상 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3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됐다.

 

2차 탄핵안에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한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했다”는 점도 명기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해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탄핵안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과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라고 지적하고,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4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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