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8)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5시 23분쯤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4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차량에 함께 탄 B씨가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자 옆에서 “맞다”고 함께 거짓말을 했다.
B씨는 사고 20여일 뒤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내가 운전한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따졌지만 결국 범행이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