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설 피해를 입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도는 최근 폭설로 농어가의 피해가 잇따르자 이같은 긴급지원 조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 조치 대상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곳이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며 감맨 비용은 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또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뒤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융자 이자 감면 대상이 되는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농가 소재 시군을 통해 최종 확인·안내가 이뤄지며 해당 농가는 시군의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