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총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도는 최근 폭설 등으로 큰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 지원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축산어가는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소상공인은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고 봤다.
이에 도는 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긴급생활안정비로 긴급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폭설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될 시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도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등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를 지급받을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으로 피해 복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조기 영업 재기와 도민 생활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