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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시의회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를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이리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등으로 과중한부담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인 시도의회의 감사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에게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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