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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해제

방역지역 농가, 정밀검사·환경검사 결과 ‘이상無’
내년 3월 말까지 철새 북상 …市 방역태세 ‘유지’

 

인천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의 농장 이동제한 조치를 풀었다.

 

22일 시에 따르면 발생농장 포함 방역지역 내 6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와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강화군 화도면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에 발생농가의 닭 1만 7000마리와 인근 다른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1만 7000마리를 살처분했다.

 

발생농가 반경 10㎞ 내 구역은 방역지역으로 이동이 제한됐다가 지난 20일 해제됐다.

 

시는 방역지역 해제 후에도 강화된 방역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고병원성 AI의 추가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는 철새 도래가 시작된 10월부터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관계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방사 사육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해 왔다.

 

여기에 강화군 내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광역방제기와 소독방제차량(10대)을 활용해 야생조류 출현지·농장 진입로·소하천 등을 집중소독하며, 방역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는 축협 공동방제단(6개 반)을 투입했다.

 

12월 19일 기준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에서 12건, 야생조류에서 16건 검출됐다. 서해, 동해, 남해안, 내륙 등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강화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종식됐으나,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는 철저한 출입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 전용 작업복 착용, 장화 교체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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