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인천시가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북 대남소음 피해대책 통합지원본부(TF)를 시민안전본부장 주관, 4개 반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북 대남소음 피해대책 통합지원본부는 소음피해를 총괄관리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화군 주민들은 몇 개월째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대남확성기를 통해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 기괴한 소리가 송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북 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민방위기본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도 개정 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서도 팔을 걷었다. 시는 국방부에 대북방송 중단, 방송 지역 변경 및 야간 시간 방송 회피 등을 건의해 왔다.
일단 시는 지난달 소음피해가 극심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을 위해 방음창 설치를 결정했다. 예비비 3억 5000만 원을 긴급 투입, 현재 35가구를 대상으로 공사 중이다.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예산 18억 6000만 원을 들여 대피시설 2곳을 강화군에 설치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시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군·구 및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상황근무에 돌입한 상황이다.
주요 인파밀집 중점관리 대상 지역은 ▲성탄절 기간의 남동구 로데오광장 일원 ▲해넘이 기간의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월미도 ▲해맞이 기간의 중구 거잠포, 계양구 계양산 일원 등이다.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쓴다.
독거노인과 쪽방촌, 노숙자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파 쉼터 867곳을 지정하고, 한파 안심숙소 19곳, 응급대피소 24곳을 추가 운영한다. 한랭질환 발생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집중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