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1일 인천고등법원 청사 내에 설치될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최종 공포됐다.
인천고등법원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의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을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한 청사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예산적인 부분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025년 검단신도시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
현재 인천에는 지난 2019년 개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민사와 가사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2028년 2월까지 정원 규모를 확정하고 인력 및 사무 공간 재배치 등의 사전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동시에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구축한다.
앞서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에 따르면 설립 이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는 320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379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2047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는 다양한 인재 영입과 새로운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타 기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