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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으로 위장한 마약 국내로 밀수한 30대…징역 6년

엑스터시, 케타민 등 모두 3800만 원 상당
네덜란드에 있는 공범에게 마약 주문해 밀수
엑스터시 모두 압수…시중 유통 안 돼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범과 짜고 네덜란드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 1천정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상자에 엑스터시를 숨긴 뒤 국제 등기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만 3000만 원 상당이다.

 

A씨는 또 같은 달 시가 약 800만 원인 케타민 125g을 양초 상자에 숨겨 같은 방식으로 밀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을 통해 네덜란드에 있는 공범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2020년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년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추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고 밀수입한 케타민을 나눈 뒤 전달하는 역할까지 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수입한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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