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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공동주택 유지 등에 보조금 39억 원 지원

용인특례시는 올해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39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긴축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시민 7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도 27억 4000만 원 보다 11억 8000만 원(43%)을 늘렸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36억 2200만 원, 준공 7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 원, 임대 기간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대상)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1억 9260만 원)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800만 원)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가운데 승강기 교체와 단지 내 주요 도로나 외벽,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도비 포함 4억 원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했다.

 

올해부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 분야를 신설해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시설(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 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설치 때 세대수별 지원 상한 범위 내에서 단지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안전관련시설 설치를 포함한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 원 ▲20세대 미만 1000만 원 등이다.

 

시는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참여 단지(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를 모집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공동주택과(시청 1층 별관)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임대 기간 3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24개 단지 1만 7013세대를 대상으로 1억 원의 공동전기료(세대당 5887원)를 지원하는데,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영기 공동주택과장은 “더 많은 입주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있는 사업을 마련한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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