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화물 신속 처리를 위해 인천항 북항 배후부지 규제를 완화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서구 원창동 47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물 허용 용도와 세부 품목을 확대한다.
대상 지역은 12만 6379㎡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번 규제 완화 결정에 따라 대상 지역에 운수시설,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등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필지별 품목을 하나만 허용하도록 제한하던 규제도 완화해 목재·기계·철재 취급도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항만시설 내 공장과 창고 설치를 허용하며 필지별 품목을 목재·기계·철재 중 하나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시의 용도 제한으로 입주기업들은 매각이나 임대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제약이 따르자 결국 입주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청이 잇따랐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규제 완화가 결정됐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입주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 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