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민상담센터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시민상담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법률 및 세무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세무상담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그간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것을 반영해 매주 목요일 법무사 상담을 추가하게 됐다.
법무사 상담은 등기와 개인회생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연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법률 및 세무상담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법률상담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무상담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상담시간은 1인당 15분씩 주어진다.
예약은 상담예정일 전주 월요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032-44-2468)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혜원 시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상담센터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