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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상담센터 법률상담 확대…매주 화·목 2회 운영

기존 매주 화요일 무료 법률상담…목요일 법무사 상담 추가
사전예약제로 운영…1인당 15분씩 연간 1000명 상담 전망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민상담센터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시민상담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법률 및 세무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세무상담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그간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것을 반영해 매주 목요일 법무사 상담을 추가하게 됐다.

 

법무사 상담은 등기와 개인회생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연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법률 및 세무상담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법률상담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무상담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상담시간은 1인당 15분씩 주어진다.

 

예약은 상담예정일 전주 월요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032-44-2468)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혜원 시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상담센터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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