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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경기지원, 양파·마늘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기간'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오는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는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농관원 경기지원은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를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는 신고 기간 내에 품목변경을 안내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콜센터나 온라인, 농관원 사무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종태 경기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며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면 제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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