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인들이 억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와 B씨(60)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벌금 1억∼1억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10시 7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어선이 짝을 이뤄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이다.
어종을 가리지 않고 한 번에 많이 포획할 수 있어 우리나라 근해에서 어업 중인 중국어선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이들이 운항한 29톤급 어선 2척은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결국 나포됐다.
김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도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