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등 안양지역시민사회단체가 동안구 관양동 야영장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를 요구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등은 9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양동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부지 소유자 16명 중 안양시의회 A의원이 부인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양도시공사 직원 B씨도 야영장 민간사업자로 신청을 했다”면서 “도시공사는 직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사업을 신청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