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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기간 12개월→24개월 확대

2월 25일까지 신청자 모집…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인천시가 올해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24개월로 기존보다 2배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간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신청 기간은 12개월이었지만 이달부터 진행하는 2차 신청부터는 24개월로 확대한다.

 

이에 오는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차 신청을 받아 7769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2차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1차와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인 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더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9세부터 34세 청년은 복지로에서, 35세부터 39세 청년은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동구와 부평구는 구청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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