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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특산물 택배비 60% 지원

오는 31일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농가당 최대 60만원 지원
개인은 200건, 단체는 700건까지
가공제품 및 중간유통 판매는 제외

 

인천 강화군이 농가의 물류비용 절감 및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한다.

 

군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건당 최대 3000원이다. 개인은 200건, 단체는 700건까지 지원 예정이다. 단, 가공제품 및 중간유통 판매의 경우는 제외된다.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오는 12월까지 택배비 실적을 읍면사무소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유통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는 물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농정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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