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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든든해진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

7개 항목 보장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사회재난 후유장해 추가…보장항목 총 ‘14개’

 

300만 인천시민을 책임지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이 더 든든해졌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조치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사회재난 후유장해를 추가해 보장항목을 총 14개로 확대했다.

 

기존 7개 보장항목은 최고 보장한도를 기존 1000~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당시 인천시민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자 보험 보장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인천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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