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원화된 전세피해 지원체계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은 시에서 각각 처리했다.
분산된 지원체계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주거 이전 문제로 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또 하나의 불편을 느껴야 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클수록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분산된 지원체계는 지원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업무 통합 운영을 결정했다.
앞으로 센터에서 피해자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 대출이자 지원, 월세한시 지원, 이사비·보증료·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통합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지원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 또는 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 반드시 피해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각종 정책 지원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9월 10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2027년 9월 9일까지 유효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