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에 취약계층 의료보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0만 6409명이다.
인천지역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난 2022년 10만 명을 넘은 이후 2023년 10만 1404명, 2024년 10만 2184명으로 매년 1.6%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에 앞장서기 위해 7435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 중 하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구 또는 보훈지정, 국가유산청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사업의 지원 범위는 폭넓게 설정돼 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비도 지급한다.
요양비 지원 대상에는 자동복막투석·당뇨병·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등이 포함된다.
출산 전후 산무와 영·유아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도 지원한다.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