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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하다가 옛 연인 살해 시도한 20대 ‘징역 7년’

새로운 연인과 SNS에 옛 연인 조롱 글 게시
인터넷 검색 등 범행 계획 세워
PC방에서 귀가하려는 B씨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이별 후에도 계속 집착해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0시 15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 B씨(23)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와 여성 C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C씨는 B씨의 여자친구다. 

 

이후 A씨는 집착하다가 급기야 B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

 

A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열흘 넘게 범행을 준비했다.

 

사건 발생 당일 그는 흉기를 들고 평소 B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찾아갔다.

 

PC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는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가 PC방 사장과 다른 남성 손님에게 제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며 “범행 당일에도 PC방 안에서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옮겨가며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PC방 업주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공탁 한 점, 또 과거에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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