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다는 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노래방에서 처음 본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집에 있다가 “남자한테 맞았다. 도와달라”는 여자친구 C씨의 전화를 받았다.
노래방에 찾아간 그는 C씨와 B씨의 싸움을 말리다 화가 나자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성을 잃었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가격당한 가슴 부위도 심장이 있는 급소”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덩치가 커 위협감을 느꼈고 방어용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이 주장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도구와 가격한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다퉜지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