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2 (일)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아르바이트생 ‘불법 촬영’한 40대 카페 운영자 입건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신체 불법 촬영
경찰, 여성 직원 더 있어 여죄 수사 중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에 있는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검은 천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상자를 가린 뒤 구멍을 뚫어 B씨를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B씨는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임의 동행은 피의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검찰청·경찰서로 데려가는 수사 방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촬영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외 여성 직원이 더 있음을 파악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