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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바다열차, 법적 정기검사에 10일~14일까지 임시휴무

전 분야 걸친 현장 위주 검사…15일부터 정상 운영

 

월미바다열차가 5일간 임시휴무에 들어간다.

 

인천교통공사는 법정 정기 검사로 인해 월미바다열차 운영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월미바다열차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감독관청인 중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진행한다.

 

임시휴무 기간인 5일간 차량·궤도 등 전 분야에 걸친 현장 위주 검사로 안전한 운행이 이뤄지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검사가 끝나는 주말인 1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ictr.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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