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민원로회의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목소리를 보탰다.
인천시는 3일 연수구 경원재에서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 정례회’를 열고 해사법원 유치지지 선언문을 낭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시장과 황우여 의장을 비롯한 시민원로회의 위원 50명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시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인천이 ‘제1의 시민행복도시’를 넘어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할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해사법원 인천 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윤상현·배준영·박찬대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시는 시민원로회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사전문법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황우여 시민원로회의 의장은 “대한민국은 해사 분쟁을 해결할 독립 법원이 없어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은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는 글로벌 해운·항만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시민원로위원을 비롯한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