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동훈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곧 검찰에도 넘길 예정이며 추후 계엄 사태에 연루된 이들 중 기소 권한이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4일 공수처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인 3일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며 "이날 중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계엄 사태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지난해 12월 16일, 또 같은 달 26일 각각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 총리의 경우 공수처에도 고발 건이 있지만 경찰이 이미 한 차례 조사했고, 중복 수사 가능성이 있어 이첩했다"며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소방청장 등을 조사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은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 결국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직권남용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그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아 수사를 지체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가장 빨리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기타 부분도 자료 등을 검토했다"며 "수사가 지체됐다거나 느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향후 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계자는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는 공수처가 직접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의 한정된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집중하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수사 계획이 있는 경찰 간부 중 조 청장을 제외하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이첩받은 만큼 이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목 전 대장은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