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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난해 체납액 240억 6300만 원 징수

 

안양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240억 6300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216억 2200만 원보다 11.3% 증가한 금액으로, 당초 목표인 240억 54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시의 지방세 체납정리율은 52.3%로 경기도 체납정리율(31개 시군 평균) 39.8%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 가상자산 등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와 함께 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벌였다.

 

또,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을 별도 운영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춰 분할납부 유도 등의 활동도 펼쳤다.

 

이를 통해 체납액 17억 6000만 원을 거뒀고, 생계형 체납자 10명에 대해서는 복지지원 연계와 경제적 회생지원을 도왔다.

 

그리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으로 현금 3억 70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

 

또한, 무재산, 평가액 부족,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보류를 추진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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