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기차 구매자에 시비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민 중 다자녀 가구, 청년 및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계층, 택시 구매자가 대상이다.
전기차와 전기화물차·전기승합차 등 약 5000대 한정으로 구매 시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차상위계층·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2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기차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이동수단이지만 지난 2023년부터 국내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구매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이 겹치며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보조금 지급 방식인 구매보조금(국비·시비)과 추가보조금(국비)에 더해 시비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전기차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비 추가지원금 신청은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 가능하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사업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인천이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