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9 ~ 24세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위기청소년이다.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생활, 자립, 학업, 건강, 상담, 법률 등 8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5 ~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생활 지원은 월 최대 65만 원으로 기초생계비와 숙식비를, 자립 지원은 월 36만 원까지 직업 체험 및 기술 습득 비용을 지원한다. 학업 지원은 월 30만 원 한도로 수업료, 검정고시 응시료, 학원비 등을 보조하며, 건강 지원은 연간 200만 원 이내에서 진료·검사 및 입원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상담 지원(월 30만 원), 법률 지원(연간 350만 원), 활동 지원(월 30만 원) 등이 제공되며, 교복 구매나 문신 제거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오는 2월 1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소득 및 자격 심사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위기청소년이 있는 가정과 주변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