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배지환(국힘·매탄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390회 임시회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됐다.
7일 배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통·반장 활동 지원을 위한 통신비와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 통·반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 요금 및 활동복을 지원해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재정 부담 등 사유로 부결됐다.
배 의원은 "통·반장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 민원 해결, 시정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행정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부결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으로 시에 재정부담이 발생할 경우 비용추계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조례는 비용추계 대상도 안 될 정도임에도 재정부담을 문제로 부결된 것에 큰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반장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