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피의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 중이여서 논란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해 12월 15일 내란 및 직권남용체포교사죄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 대부분 경찰 등에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김 청장은 여전히 경기남부경찰청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12.3 계엄 당시 그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K-1 소총과 실탄 300발을 휴대한 경찰관들을 투입해 적극적인 내란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징계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찰력 115명이 선관위로 출동해 정보사 등 군 병력이 선관위를 장악하도록 도왔다.
이에 고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하위직 경찰이 음주운전 등 범행을 하면 인사권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를 결정한다"며 "그러나 김 청장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혐의에 연루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하위직과 고위직 간 차별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 규정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6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
경감급 경찰 관계자는 "전시상황이 아님에도 잘못된 명령을 따라 선관위에 소총과 실탄을 챙긴 경찰관들을 투입해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하지만 현재 경찰 내부에선 이를 잘못이 아니라 보는 분위기다"며 "중대한 사건임에도 국수본 조사 과정에서 김 청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도 쉬쉬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형사소송 담당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강행 규정이 아닌 인사권자의 재량이다"며 "혐의가 중대해도 인사권자가 직위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직위가 유지된다.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계엄 사태 관련 김 청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청장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 기소 여부에 따라 직위해제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