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현장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로 신설이나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지원금액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20%는 시설에서 부담해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은 5%, 10인 이상은 10%를 부담하면 된다.
또,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비용도 지원한다.
희망하는 시설은 오는 28일까지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