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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수 안양시의원 대표 발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청이나 소속 기관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시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차구획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마련하고,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등을 소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조례안 시행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들도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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