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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법률안 대표 발의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은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학자금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해당 범위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학생 다수는 독립에 따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를 포함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저리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며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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