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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안양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박준모 의장과 의원, 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해 '공직자 이해출동 방지법' 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이해출동방지법과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에 관한 규정과 사례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

 

박준모 의장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공직자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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