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425132095_91d2fd.jpg)
안양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일괄납부(연납)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166억원의 지방세를 조기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시의 등록 자동차 대수는 21만6947대로, 이중 7만6496대(35.26%)의 차량 소유자가 연납에 참여해 절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월 6,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해 일정률의 공제혜택을 받는 제도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자들은 4.6%의 세액 공제를 받았다.
시는 오는 3월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의 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민들은 3, 6, 9월 연납 기간을 활용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의 자주재원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준 시민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