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인천부평갑)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예산과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 할인율을 반영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에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과 15% 이상의 할인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본회의 재표결 결과에 따라 최종 부결됐다.
올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 등 지자체들은 시비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e음카드 예산으로 105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편성한 시비와 같은 규모다.
노 의원은 불법 계엄과 국정 혼란이 초래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수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다.
노 의원은 “끝까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활성화가 모든 국민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