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고액⸱상습체납자 269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총체납액은 2823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 2235명의 체납액만 2389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56명으로, 체납액은 434억 원이다.
시는 납부 독려에도 체납액을 미납한 경우 다음 달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종 체납자는 10월에 개최되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명단은 11월 19일 시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 징수 실적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지방세 체납자 597명의 명단을 공개해 10억 98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3명의 명단을 공개해 3억 5900만 원을 징수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1억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됐고, 2017년에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까지 공개 대상이 됐다.
다만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합산 기준은 차이가 있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국 기준으로 합산해 1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인천지역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개 대상이 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이달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명단공개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신중하게 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