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금값 폭등 논란과 관련해 전국 귀금속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중기부는 17일 설 명절 특판 기간(지난달 10일~이달 10일) 동안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귀금속 업체 943곳을 포함한 전국 귀금속 가게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금 거래로 시세 차익을 10~15% 이상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금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중기부가 설 전후로 카드형·모바일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15%로 높이는 이벤트를 진행하자, 일부 금은방에서는 금 제품이 품절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시장에 따르면, 이날(17일) 정오 기준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5만 782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국제 금 가격(13만 4407원)과 비교하면 괴리율이 17%에 달하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귀금속 가게들의 매출액 대비 금 제품군 판매 비율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가맹점에 자제를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김정섭 중기부 차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통시장 내 금은방에서 대규모 금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은행과 협조해 온누리상품권이 금값 상승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