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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근거 마련

황금석 시의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착지원 강화 기대

 

성남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대표 발의한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알렸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하며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한 것에 맞춰 추진됐다. 개정안 통과로 성남시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성남시는 기존에도 ‘북한이탈주민 힐링캠프’, ‘평화통일 화합 한마당 축제’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연계된 공식 기념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열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과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며 “성남시도 매년 기념 공연과 강연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념행사 시행을 계기로 성남시와 협력해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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