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등이 이뤄졌던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9일 이재식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하고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도시미래위원회의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수원시 스마트 도시 조성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수원시 동물 보호 및 관리 관련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환경안전위원회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상정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파장1구역(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추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가결됐다.
조례안 등 안건 의결 후 이어진 5분 발언에서 홍종철(국힘·광교1) 의원은 시의 금연 단속 인력 확충과 적극적인 금연구역 지도 단속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시 곳곳에서 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흡연과 간접 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과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금연 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시 금연 단속원 수는 4개 구별로 단 2명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연 구역 단속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달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금연 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와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해달라"고 했다.
김경례(민주·비례) 의원의 경우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 행정을 질타하고 시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권선구 신축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누수 문제와 2023년 장안구 신축아파트의 악취, 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토 중', '협의예정'으로 반 이상 세워진 건설사 조치 계획을 입주민에게 전달만 하지 말고 정확한 기한을 정해 이행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지자체의 단속 권한 확대 국토부 건의,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규모·역할 확대 등을 수행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시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91회 임시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