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17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6135대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을 비롯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휘발유·LPG 등 5등급 모든 차량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은 약 2000대다. 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의 경우 폐차만 해도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받으며,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선착순 접수로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물량을 선점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인 1대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다만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1인 기준 다수 차량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incheon.or.kr) 고시공고 게시판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와 시 대기보전과(440-3554)로 문의도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더 많은 시민이 조기 폐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 방식을 개선했다”며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