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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기 폐차 보조금 217억 지원…5등급 모든 차량 혜택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신청…노후 차량 6135대 대상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우선 신청
올해부터 휘발유·LPG까지 모든 5등급 차량 지원 확대

인천시가 217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6135대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을 비롯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휘발유·LPG 등 5등급 모든 차량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은 약 2000대다. 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의 경우 폐차만 해도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받으며,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선착순 접수로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물량을 선점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인 1대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다만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1인 기준 다수 차량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incheon.or.kr) 고시공고 게시판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와 시 대기보전과(440-3554)로 문의도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더 많은 시민이 조기 폐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 방식을 개선했다”며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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